'창렬하다' 신조어 온라인에서 사용돼
(이슈타임)강보선 기자=김창렬이 식품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창렬은 즉석식품 제조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창렬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양 측에 쌍방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창렬은 지난 2015년 1월 A사와의 모델 계약을 해지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의 이름과 얼굴을 내세워 광고한 식품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격에 비해 양과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창렬하다 는 신조어가 온라인에서 사용돼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여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쌍방기각에 항소를 제기했다.[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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