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시 요구 들어주지 않자 폭행·자해
(이슈타임)전석진 기자=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상해 혐의로 아이언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언은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새끼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혔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 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사진=아이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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