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상 손해 8000만 원 더해져 총 1억 원 배상받게 돼
(이슈타임)김희영 기자=배우 이민호가 마스크팩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민호가 드라마 '신의'를 제작한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업체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들이 이민호 측과 초상권 사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볼 수 없고, 무단으로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낙 없이 사진이 부착 또는 인쇄된 마스크팩을 제조, 판매하여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판결로 이민호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상 손해 8000만 원이 더해져 총 1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
이민호가 초상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사진=MY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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