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지난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수 길(39)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길 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길 씨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길 씨는 이날 오전 5시쯤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자다가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신고함으로써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길 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다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한편 길 씨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자숙의 의미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윤선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RELATED ARTICLES

문화
제천시-위성목신경외과의원,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방문의료서비스 협약 체결
프레스뉴스 / 26.01.21

경제일반
전국 최초 방산협동조합 출범 대전 방위산업 핵심거점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1.21

경남
합천군, 1월 28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정재학 / 26.01.21

국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프레스뉴스 / 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