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에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길 씨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길 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갓길에 차를 세워 뒷문을 열어놓고 잠든 길 씨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 씨는 지난 2014년과 2004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욱 거센 비난의 목소리에 직면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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