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MBN 방송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혁재의 전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혁재는 2011년 아파트 구매를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 이자율 13%에 3억 원을 빌렸다.
이혁재는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빚을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돈을 빌려주며 이혁재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혁재가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활동이 어려워지며 빚을 갚지 못하게 됐다.
A사는 결국 2013년 12월 이혁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혁재는 남은 빚에 대해 매달 300만 원씩 A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까지 전액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남은 빚을 갚지 못했다.
결국 A사는 이혁재가 소유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며 1억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어 나머지 2억4000만 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혁재는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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