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계상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사진=윤계상 인스타그램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배우 윤계상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윤계상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윤계상은 당시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 운전으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에 대해선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결정해야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계상은 현재 영화 '말모이' 촬영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 ARTICLES

사회
화성특례시, 올 겨울 최장 한파 대비해 한파 응급 숙박시설·쉼터 현장 점검 나서
프레스뉴스 / 26.01.21

국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지역현안 사업장 및 소방안전 점검
프레스뉴스 / 26.01.21

경제일반
영천시, 2월부터 2개월간 지류 및 카드형 영천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프레스뉴스 / 26.01.21

스포츠
KBO, 국가대표팀 오키나와 캠프 연습경기 참관단 모집
프레스뉴스 / 26.01.21

국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 남구의회사직동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프레스뉴스 / 26.01.21

연예
TV CHOSUN [퍼펙트 라이프] 배우 박준규♥진송아 부부 출격! 카리스마 박준...
프레스뉴스 / 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