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선이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사진=OBS 방송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배우 김혜선이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혜선이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혜선은 두 차례 개인회생 절차를 시도한 바 있지만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파산신청을 밟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선의 소속사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김혜선 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2017년 한해 8000만 원 가까이 납부"했다며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 발표로 인해 고의 탈세 의혹을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김혜선이 올랐다. 그는 4억 700만 원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빚었다.
그는 2004년 4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2009년 이혼하면서 전 남편의 빚을 떠안았고 2012년에는 투자 사기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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