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문문이 공용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사진=하우스오브뮤직] |
(이슈타임 통신)김대일 기자=가수 문문이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2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혀 지난 2016일 8월 '성폭혁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 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문은 2016년 싱글 앨범 'Moon Moon'으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발표한 노래 '비행운'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으나 가사 표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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