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슈타임DB)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는)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임의로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금융센터는 지난달 2일 금융위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계획을 질의한 바 있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해 보험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경제금융센터는 "이런 편법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쌈짓돈처럼 사용해 '위험을 분산해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으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지난 14일 답변했다.
그러나 경제금융센터는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이종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내용으로 입법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해묵은 과제"라고 말했다.
경제금융센터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금융위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상의 규정을 이용해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르고 적절한 것으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보험업감독규정의 내용 중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개정할 것으로 그 입장을 변경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금융위는 더이상 본인의 일을 국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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