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에게만 따뜻한 증선위' 질타 논평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6-21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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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유독 삼성에게만 '따뜻한 증선위'가 우려스럽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증선위 의결은 크게 잘못된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제3차 회의(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위해 감리 조치안에서 지적된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역시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 조치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회계 변경으로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앞둔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참여연대는 "증선위의 요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2015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선위의 이런 판단은 지난 2012년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실수'일 뿐이고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거 과실을 정상화하려했다면 ▲ 감사조서에 그 사실이 명시됐어야 하고 ▲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수정 공시해야하며 ▲ 정정 이후의 결과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돼있지 않았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적자때문에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참여연대는 "2015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위는 '고의적 분식'"이라며 "금융위는 이 사태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조직이다. 증선위의 운영은 철저하게 기본 원리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선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검찰 고발만은 막겠다는 헛된 욕심을 부린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검찰 고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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