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장동휘 기자=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는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으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민원신청 구비 서류요건도 현실화된다. 마약류는 식약처로부터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고 취급승인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다음달 14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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