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일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 증권사가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증권사 대부분이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를 겪은 삼성증권처럼 `유령주식`을 배당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증권사는 대량·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 경고 메시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의 주문접수, 실물입고, 권리주식 배정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주식 실물입고 업무처리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고주식 입고·매도방지를 위해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 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매도가 자동으로 제한되도록 했다. 총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주식 대체 입·출고 시 수작업이 필요한 `SAFE방식`으로 처리하며, 실물입고와 마찬가지로 총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한 수량의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SAFE방식을 폐지하고 예탁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대외접속)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고객이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직접주문접속)를 통해 대량·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 경고메시지·주문보류 등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해외주식 역시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현행 협회 규정은 주문금액 30~5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 시 경고메시지를,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 주문 보류가 되도록 구성됐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블록딜(대량매매) 시스템 개선, 모범규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모범규준 적용, 증권사 자체 전산시스템 개선, CCF 방식 전환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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