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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농협 전경 |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는 "산청군농협의 조합장 불법 겸직 의혹과 상임감사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농협법상 '경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의 권고로 대표이사직을 사퇴했지만 단순한 사퇴로는 위법행위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3개 지점의 정육코너는 연간 8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던 핵심 직영매장이었으나, 이를 돌연 임대매장으로 전환했다. 해당 임대업체 대표가 문제의 농업회사법인 사내이사로 확인되어 명백한 이해충돌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법 제37조 제2항은 "조합장은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의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상임감사 후보자가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대의원 및 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후보자는 이를 "자녀 결혼 답례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농협법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를 명백히 위반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는 28일 해당 상임감사 후보자를 산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농협 측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농협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을 차단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의 산청군농협 조합장 겸직 및 이해충돌 문제 철저 조사 및 결과 공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상임감사 후보의 즉시 사퇴,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겸직제도 관련 제도 전반 재정비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하고, 산청군농협이 투명하고 정의로운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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