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 판매' 부실 보험사 6곳 무더기 제재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7-16 1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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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와 KB 생명·미래에셋생명·ING·PCA생명·BNP파리바카디프 등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이슈타임)김담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상품 판매 시 적합성 진단의 부실 운영 생명보험사 6곳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 문제가 발생한 메트라이프와 KB 생명·미래에셋생명·ING·PCA생명·BNP파리바카디프 등 6개 생보사에게 경영 유의 및 경영개선 등 기관 제재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적합성진단은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는 변액보험 상품 안내로 불필요한 가입을 막아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재를 받은 금융사 6곳은 이후 개선 결과를 6개월 내 금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올해 1~4월 국내 24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8976억원으로 전년 동기 6379억원 대비 40.7%(2597억원)나 증가했다.

 

적합성 진단의 허점을 통한 변핵 보험 판매 증가는 소비자들의 증가도 동반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 우려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금감원은 유지 능력이 있는 고객에만 변액보험을 판매하도록 보험사들의 적합성 진단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무더기 제재당한 6곳의 업체들은 적합성 진단 절차의 불합리한 운영을 통해 가입이 부적합한 소비자들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대규모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시행을 통해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공개하겠다"며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업계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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