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는 국비 소진으로 지연
당진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차 공고를 발표하고, 총 70대의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급사업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과 규격에 따라 상이하다. 포터Ⅱ, 봉고 전기 화물차 기준 1,857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농업인, 택배업 종사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 8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돼 하반기 공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공고문 게시 전까지는 개별적인 일정 안내나 대상자 선정 여부에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정보는 당진시청 누리집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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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 |
당진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차 공고를 발표하고, 총 70대의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급사업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과 규격에 따라 상이하다. 포터Ⅱ, 봉고 전기 화물차 기준 1,857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농업인, 택배업 종사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 8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돼 하반기 공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공고문 게시 전까지는 개별적인 일정 안내나 대상자 선정 여부에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정보는 당진시청 누리집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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