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 주재…"반복 시 영구 퇴출 적극 검토"
"우리 국민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세계 민주주의 표석"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우리 국민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세계 민주주의 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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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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