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달러 이하 기업, 소요 물류비의 70% 지원(최대 300만원)
경기도는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오는 8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등 대외 무역 환경 급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3차 모집은 2025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한 건에 대해 약 100개사를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수출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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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
경기도는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오는 8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등 대외 무역 환경 급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3차 모집은 2025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한 건에 대해 약 100개사를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수출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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