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29일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접수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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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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