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골프장 이용에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1.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에서 음식물·물품구매 강제 행위 금지
2. 예약금, 위약금 기준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3.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
*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 방지로 소비자 선택권보호,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으로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AI 민주정부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만나다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대구시교육청, 유관 기관 2곳과 ‘E-Waste Zero, 순환자원 회수’ 업무협...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최교진 교육부장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국비 6억 5,000만원 확보
프레스뉴스 / 25.12.04

정치일반
광주광역시 서구, 국무총리 초청 ‘K-국정설명회’ 성황
프레스뉴스 / 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