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충북도는 ‘2025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일정 기준 이상의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경우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및 시군의 현지실사와 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되는데, 지정될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신청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재정지원 체계 전환에 따라 2024년부터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같은 직접 지원은 종료됐으나, 역량 있는 기업에 대한 판로․성장지원 등의 간접 지원은 계속 추진하고 있어, 희망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이 기대된다.
이장연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내수 침체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으로 취약한 우리 이웃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심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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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청 |
충북도는 ‘2025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일정 기준 이상의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경우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및 시군의 현지실사와 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되는데, 지정될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신청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재정지원 체계 전환에 따라 2024년부터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같은 직접 지원은 종료됐으나, 역량 있는 기업에 대한 판로․성장지원 등의 간접 지원은 계속 추진하고 있어, 희망 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이 기대된다.
이장연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내수 침체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으로 취약한 우리 이웃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심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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