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음식점·급식소 대상 20kg당 5,000원 지원…참가 희망업체 모집
군산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우리 지역 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군산 쌀 공급업체가 신동진 쌀을 구매하는 관내 외식업체 등에 20kg 포대당 5,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동진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관내 정미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4개의 공급업체를 이미 선정했다.
이번 ‘우리 지역 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식당 등 외식 업체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하고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신동진 쌀을 이용하는 업체이다.
선정된 외식업체는 업체당 연간 100만 원(20kg/200포)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 군산 쌀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 기반도 넓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외식업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신동진 쌀 소비가 확대되고, 농가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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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쌀이용업체지원사업신청. |
군산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우리 지역 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군산 쌀 공급업체가 신동진 쌀을 구매하는 관내 외식업체 등에 20kg 포대당 5,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동진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관내 정미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4개의 공급업체를 이미 선정했다.
이번 ‘우리 지역 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식당 등 외식 업체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하고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신동진 쌀을 이용하는 업체이다.
선정된 외식업체는 업체당 연간 100만 원(20kg/200포)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 군산 쌀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 기반도 넓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외식업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신동진 쌀 소비가 확대되고, 농가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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