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접수
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에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되며,총 8개의 사업(농특산물 스튜디오실, 산업단지 환경정비, 주정차질서확립, 고창읍성 활성화, 다문화이해강사, 가족센터 아이돌봄, 도시공원 미관, 꽃정원단지 조성사업)으로 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고창군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 34세이하 청년과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결혼이민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65세 미만은 주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25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금년도 최저시급(10,030원)을 기준으로 지급, 출근일에 한해 간식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마련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 고창군청 |
고창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에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되며,총 8개의 사업(농특산물 스튜디오실, 산업단지 환경정비, 주정차질서확립, 고창읍성 활성화, 다문화이해강사, 가족센터 아이돌봄, 도시공원 미관, 꽃정원단지 조성사업)으로 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고창군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 34세이하 청년과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결혼이민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65세 미만은 주40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25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금년도 최저시급(10,030원)을 기준으로 지급, 출근일에 한해 간식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마련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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