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62만 원 지원
보령시는 노인 고용 활성화와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단, ▲매월 급여액이 59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월 임금의 30%(최대 62만 8,881원)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단, 사업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주 48시간(월 약 209시간) 근무하는 노인 근로자의 경우 월 약 210만원의 임금 중 30%인 6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에도 해당 임금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월 100만 원 임금 시 30만 원, 월 80만 원 임금 시 24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2분기(7월)와 3분기(10월)는 1일부터 15일까지, 4분기(12월)는 10일까지다.
손경자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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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사 |
보령시는 노인 고용 활성화와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10,030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단, ▲매월 급여액이 59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월 임금의 30%(최대 62만 8,881원)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단, 사업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주 48시간(월 약 209시간) 근무하는 노인 근로자의 경우 월 약 210만원의 임금 중 30%인 6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에도 해당 임금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월 100만 원 임금 시 30만 원, 월 80만 원 임금 시 24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2분기(7월)와 3분기(10월)는 1일부터 15일까지, 4분기(12월)는 10일까지다.
손경자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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