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까지 22일까지 상반기 참여자 10명 모집
파주시는 초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월 8일부터 22일 18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전화로 메일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파주시는 초기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단,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되며, 가맹점(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상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월 8일부터 22일 18시까지 청년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전화로 메일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제천시-위성목신경외과의원,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방문의료서비스 협약 체결
프레스뉴스 / 26.01.21

경제일반
전국 최초 방산협동조합 출범 대전 방위산업 핵심거점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1.21

경남
합천군, 1월 28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정재학 / 26.01.21

문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년 크리에이터·미디어 기업, 더 많이 지원
프레스뉴스 / 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