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20만원씩 지급 예정
청양군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부모 봉양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효행장려금을 설 명절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의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고 부양하는 세대주로,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동일 주소 세대 분리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총 137세대에 효행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번 설 명절 효행장려금은 1월 15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설명절 전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김돈곤 군수는 “효행장려금은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격려와 감사의 의미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효행장려금 지급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효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청양군청 |
청양군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도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부모 봉양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효행장려금을 설 명절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의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고 부양하는 세대주로,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된 때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동일 주소 세대 분리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총 137세대에 효행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번 설 명절 효행장려금은 1월 15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설명절 전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김돈곤 군수는 “효행장려금은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격려와 감사의 의미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효행장려금 지급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효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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