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과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기획 보도] 안산시, 병오년 새해 시민 삶의 질 높이는 7대 정책 변화 제시
장현준 / 26.01.17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