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1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 도청에서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촉식과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은 도내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도의원 선거구 조정 일정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결정 사항과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내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해소와 지역 대표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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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청 |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1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 도청에서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촉식과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은 도내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도의원 선거구 조정 일정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결정 사항과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내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해소와 지역 대표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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