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
파주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받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반기별로 총 2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만 6천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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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2026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파주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받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반기별로 총 2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만 6천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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