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옥천군, ‘군민안전보험’가입(최대 2천만 원 보장) |
옥천군은 2025년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보험금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4종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범위가 확대되어 익사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이 담보된다.
안전보험은 옥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국내, 국외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보장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보험 가입은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가입된다.
다만, 15세 미만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사실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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