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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울주군청 세무2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CD/ATM기기,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간편납부(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법인 불가)등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울주군민은 별도 신청없이 울주군에서 일괄 발송하는 연납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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