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수 3명에 대한 400만달러 샐러리캡 내년부터 시행
KBO(총재 허구연)는 오늘 18일(화) 2022년 제9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제도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됐던 외국인선수 3명에 대한 샐러리캡 400만 달러는 원안대로 유지된다. 단, 외국인 선수(최대 3명)와 계약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 400만 달러 중 연봉과 계약금, 이적료 외에 특약을 옵션 실지급액 기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구단이 기존 외국인선수와 재계약을 할 경우(보류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 포함) 해당 선수의 재계약 연차에 따라 이 한도를 10만달러씩 증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선수와 계약할 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상한 100만 달러도 기존대로 적용되며 특약은 옵션 실지급액으로 포함된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는 구단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50%. 2회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하고 해당 구단의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3회 이상 연속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단은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하고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 ▲ KBO |
KBO(총재 허구연)는 오늘 18일(화) 2022년 제9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제도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됐던 외국인선수 3명에 대한 샐러리캡 400만 달러는 원안대로 유지된다. 단, 외국인 선수(최대 3명)와 계약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 400만 달러 중 연봉과 계약금, 이적료 외에 특약을 옵션 실지급액 기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구단이 기존 외국인선수와 재계약을 할 경우(보류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 포함) 해당 선수의 재계약 연차에 따라 이 한도를 10만달러씩 증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선수와 계약할 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상한 100만 달러도 기존대로 적용되며 특약은 옵션 실지급액으로 포함된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는 구단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50%. 2회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하고 해당 구단의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3회 이상 연속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단은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하고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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