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광고 법규위반, 최근 5년간 668건…자정노력 부족했다

이찬혁 / 기사승인 : 2018-09-28 0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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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총액만 약 71억원…위반사례 여전히 되풀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이찬혁 기자=방송사들의 방송광고 법규위반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사별 광고 관련규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광고 관련법규 위반건수는 총 668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약 70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협찬고지(199건), 광고총량(149건), 가상광고(144건)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2014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5년간 지상파 방송3사와 EBS의 방송광고 법규위반 건수는 총 118건, 과태료 부과액은 약 14억8000만원이었다. 이중 MBC의 위반 건수가 45건으로 KBS(35건), SBS(30건)에 비해 가장 많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반행위는 지난해 특히 심각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방송사별 위반 건수는 MBC 21건(2016년 2건), KBS 13건(2016년 1건), SBS 13건(2016년 4건)으로 2016년도를 크게 웃돌았다.

 

송희경 의원은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엄격한 규제와 함께 방송사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의 위반사례는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며 “특히 공영성, 공익성이 강조 되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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