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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청 |
정읍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가구 단위 지급에서 농업인 개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이 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농민이며, 작물 재배 농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양봉 농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양봉 농가여야 한다.
올해부터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1인 경영체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연 60만원을 지급받지만, 2인 이상 경영체부터는 각 구성원에게 30만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경영체라면 9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2023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지난해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지·산지·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농업부산물·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마을 이·통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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