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모습
[프레스뉴스] 배영달 기자= 영덕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영덕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이며, 전액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8일부터 2월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경우 읍·면 공무원, 기타 관계인(이장,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다른 세대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되며,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와 신청인 신분증 모두와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하는 사람 도장과, 위임장, 신청서가 있어야 한다.
영덕사랑상품권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카드형 영덕사랑상품권,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군민 3만6천313명, 등록 외국인 936명 등 총 3만7천249명이다. 예산은 총 37억3천190만원이다.
이번 지급은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지급하게 됐다. 영덕군 의회가 25일 재난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재원 마련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순조롭게 28일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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