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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 |
김제시는 14일 2025년 제2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5개 부서 및 지방세 징수율 하위 5개 읍면동이 참석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과 주요 성과,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원인,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시에서,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 및 세외수입 부과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체납액 전담 징수체제를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희옥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인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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