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20일까지 접수
홍천군은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제3차 대상자 모집을 오는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406명의 청년에게 3억 6,3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근속 기간이 늘어나고 지역 중소기업체의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모집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속장려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3회 분할 지급되며,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 원으로 최대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급은 홍천사랑카드로 이뤄진다.
신청은 군청 본관 3층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이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홍천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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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
홍천군은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제3차 대상자 모집을 오는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406명의 청년에게 3억 6,3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근속 기간이 늘어나고 지역 중소기업체의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모집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속장려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3회 분할 지급되며,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 원으로 최대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급은 홍천사랑카드로 이뤄진다.
신청은 군청 본관 3층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이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홍천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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