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공주시는 농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업체의 경영비용 절감을 통해 농공단지 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수리비 등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심사 기준은 2024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매출 및 물류비 규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 규모, 공장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운영 경력 등이다. 또 상시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공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공주시청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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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청 |
공주시는 농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업체의 경영비용 절감을 통해 농공단지 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수리비 등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심사 기준은 2024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매출 및 물류비 규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 규모, 공장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운영 경력 등이다. 또 상시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공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공주시청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투자유치실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제조업체의 경영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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