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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온라인 예약·판매도 똑같이 적용!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숙박요금표 미게시 or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 (기존)
경고·개선명령 수준
· (개정)
1회만 적발돼도 무관용 원칙!
-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
*단, 전산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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