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계룡시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1만 7207건, 35억 1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은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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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시청 |
계룡시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1만 7207건, 35억 1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은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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