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
[프레스뉴스] 배영달 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 불법포획, 오징어 공조조업, 고래류 불법포획·유통) 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및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前 수산물 유통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前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7건 10명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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