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 당부
9일 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조정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편의점 등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14일까지 유지되면서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차례나 세배 등의 이유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는 거리두기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감안한 조치”라며 “설 연휴기간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도 1일 3회 10분씩 환기와 주기적 소독 등으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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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청사(사진제공=공주시청) |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 공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9개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는 14일까지 오후 9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됐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조정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편의점 등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14일까지 유지되면서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차례나 세배 등의 이유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는 거리두기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감안한 조치”라며 “설 연휴기간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도 1일 3회 10분씩 환기와 주기적 소독 등으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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