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피해 및 공사대금 손해를 최소화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와 하자 발생 최소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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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HUG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후속조치이다. HUG는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해 품질관리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속한다.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 해당 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는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트, 공사예정공정표, 주택건설실적(시공) 등이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HUG는 품질보증 신청 건에 대해 HUG 최저설계기준 적합 여부(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트)와 시공단계부터 실시하는 품질관리심사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에 대하여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연 0.430%의 보증료로 실제 기성보다 선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으로 단독주택의 열악한 시공품질과 부실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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