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의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생선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제수품목과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판매가격 표시는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개별상품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 등 ‘지도’와‘홍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점검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며 “점검 기간 중 지역 상인과 현장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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