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3명 대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연내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연내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사회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프레스뉴스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