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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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국방부는 지난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자료'를 통해 대체복무기간으로 36개월 또는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6개월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이고 27개월은 1.5배에 해당한다. 대체복무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UN, 종교적·윤리적 동기에 의한 신념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UN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UN인권위원회(UNCHR)는 이에 따라 지난 1987년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을 각 국가에 요청했다.
또한, UN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는 한국에 대해 지난 2006년, 2010년, 2011년의 세 차례에 걸쳐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 입법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UN은 전체적으로 병역거부와 관련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의 도입, 나아가 병역거부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기관 설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체복무제 안정적 정착 - 국민적 합의 및 공정한 심의방안 등 필요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의 시행을 찬성하면서도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공정한 심의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형혁규 정치학 박사는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가장 뚜렷한 대립주장은 한국이 처해있는 안보적 특수성"이라며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병역거부자 판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운용방안 및 `양심`의 범위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형 박사는 "한국정치사회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의 종교적 사유가 아닌 정치적·이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가 급격히 증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엄정한 기준 및 세부사항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봉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단순히 `대체복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심의방안, 병역거부의 범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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