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제군청 |
인제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1,459건에 대해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허가 면적 등 기준에 따라 4,500원에서 최대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다만 과세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폐업신고 외에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은행 CD/AT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체납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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