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22회 임시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ㆍ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실태조사(안 제4조), 사업 추진(안 제5조), 독도교육주간(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표창(안 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앞으로 제주교육청이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제주학생들도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독도 영토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의숙·강동우·양홍식·김대진·김황국·오승식·김창식·이남근·하성용·정민구·박두화·양경호·한권·한동수·강봉직·정이운 의원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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