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활동보호 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우 교육위원장은 “실질적인 교육활동보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활동보호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6년 8월 28일 정책토론회를 추진했다. 토론회에는 교육위원회 이정한 의원, 강영아 의원, 박왕철 의원, 오경남 의원, 김혜지 의원과 도교육청 관계자, 교원단체,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상남도교육청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부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토대로, 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정책, 제주지역 교원단체(교총, 교사노조) 대표로부터 현장 교사의 목소리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학부모의 입장, 제주대학교 교육전문가, 도의회 의원의 지정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며, 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강동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여러 가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실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에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필우 담당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활동보호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기본권이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모두가 존중받는 개인인 동시에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만큼 권리와 함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며 갈등관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학교와 학급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며 준수하는 건강한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교사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이 발생했들 때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상담을 받는 수준이며, 실제 법률지원까지 이루어지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과 갈등조정전문가 운영, 안심콜센터 운영을 통해 사안 발생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아 교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학부모는 교육활동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원을 보호하는 데만 있지 않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김혜지 의원은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갈등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교육활동보호 체계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창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관점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만큼 향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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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우 교육위원장은 “실질적인 교육활동보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활동보호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6년 8월 28일 정책토론회를 추진했다. 토론회에는 교육위원회 이정한 의원, 강영아 의원, 박왕철 의원, 오경남 의원, 김혜지 의원과 도교육청 관계자, 교원단체, 학부모, 일선학교 교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상남도교육청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부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토대로, 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정책, 제주지역 교원단체(교총, 교사노조) 대표로부터 현장 교사의 목소리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학부모의 입장, 제주대학교 교육전문가, 도의회 의원의 지정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며, 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다.
강동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여러 가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실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제주에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필우 담당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활동보호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기본권이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모두가 존중받는 개인인 동시에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만큼 권리와 함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며 갈등관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학교와 학급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며 준수하는 건강한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교사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이 발생했들 때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상담을 받는 수준이며, 실제 법률지원까지 이루어지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과 갈등조정전문가 운영, 안심콜센터 운영을 통해 사안 발생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아 교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론에 참여한 학부모는 교육활동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원을 보호하는 데만 있지 않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김혜지 의원은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갈등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교육활동보호 체계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창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관점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된 만큼 향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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