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 이상 투석환자 교통비 월 15만원 지원
임실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신장 장애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혈액투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관내에 인공신장실 부재로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혈액투석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혈액투석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 등 구비서류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해 입원 중인 장기입원자와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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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실군 보건의료원 |
임실군은 관내에 주소를 둔 신장 장애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혈액투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관내에 인공신장실 부재로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혈액투석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혈액투석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로,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 등 구비서류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0일을 초과해 입원 중인 장기입원자와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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